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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