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소송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 빚.채무.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리와 의무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후순위 상속자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빚은 물려받은 범위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우선 신청시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고, 신문공고를 하고,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상속재산분할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뒤늦게 빚의 존재를 안 경우,

그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과 같은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 3개월의 기간을 놓쳐버린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상속포기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무조건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