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과정에서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부양과 재산 유지 또는 증식에 관여해야 합니다.
특별한 부양은 부모를 모시면서 제사뿐만 아니라,
병원치료비, 입원비를 부담하는 등 장기간의 부양을 하거나
함께 동거하면서 동등한 생활수준으로 부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부양인지 기간, 방법, 정도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다"면
상속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동상속인 전부가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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