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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의 일부만 포기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대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