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처인 B와 자녀 C를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A는 생전에 빚이 없었으나 B를 보증인으로 한 상태여서 B는 상속포기를 결정하여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합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할까요?
A.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해지지 않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이는 설사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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