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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대습상속에 대해서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 대습상속의 요건 -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대법원 99다13157 ).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


- 재대습상속 -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지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


- 대습상속의 효과 -


대습상속 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