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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인이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 사유일까?



상속결격사유



A는 남편인 B가 사망하자 임신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하였습니다.

그런데 B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자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B의 형제들은

A가 낙태를 하였다고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타당한가요?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따라서 태아는 A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낙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4조제1호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A가 비록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하여

B와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낙태하였다고 하더라도 A는 B에 대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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