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0년이 더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아버지가 차용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상속인 중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은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갚자고 하시고,
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와 달리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그것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 누구는 변제하고 누구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분할된 채무는 별개 독립된 것이므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상속인만 자기의 상속분에 한하여 변제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소멸시효의 원용이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승계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각 상속인이 소멸시효를 원용하느야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느냐는,
각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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