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수년전 친척집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자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갑이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은 생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양자제도는 입양으로 친양자 관계가 성립되어도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존속됩니다.
이와 같은 양자에 대한 이중의 친자관계는 상속에서 이중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중의 부양의무도 지게 되어 결국에는 양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한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되어
마치 '양친의 친생자처럼' 입양가정의 구성원으로 흡수 동화되는 제도입니다.
즉 자녀가 입양을 통하여 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친가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양자는 입양과 동시에 친생부모,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및 형제자매 등의 자연 친자관계는 소멸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양가의 일원으로 양모, 삼촌, 이모, 고모 및 형제자매 등의 법적친자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호적에도 양친의 친자로 기재되게 된다는 점에서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친족관계의 절충형태인 일반양자와 다릅니다.
따라서 (계약형) 양자제도상에서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친양자제도상에서는 양부모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갑이 일반양자에 의한 양자라면 1순위 상속인 갑은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부 또는 처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계모가 데리고 온 아들은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설령 계모의 아들을 아버지가 호적에 입적시켰다고 하여도 입양을 시키지 않고
단순히 입수입적 시킨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역시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계모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모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게모 1.5, 갑이 1이 되며, 분배율은 3/5 : 2/5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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