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은 최근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출가한 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자녀들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문제를 잘 처리하려고 합니다.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분은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기여자의 상속분은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재1008조의2).
따라서 자녀들은 남녀 구분 없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게 되며, 자녀의 상속분이 1일때 질문자의 상속분은 1.5의 비율이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자가 없을 경우 질문자는 상속재산의 3/9, 자녀들은 각각 2/9의 권리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인이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 사유일까? (0) | 2017.09.19 |
---|---|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는?? (0) | 2017.09.15 |
소멸시효가 지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갚아야 할까? (0) | 2017.09.11 |
상속인의 상속한정승인 - 가사소송.상속소송.빚상속.채무상속.도봉구법률사무소 - (0) | 2017.08.30 |
일반입양과 친생자입양에 따른 친생부모의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될까? (0) | 2017.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