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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청구소송.무료법률상담변호사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함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하여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명령의 요건으로

 

1.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2.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채권이 있을것

3.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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