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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을 위한 연금별 상속제도 살펴보기
노후 대비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부터 연금보험, 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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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상속제도
국민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연금 수령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
유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은 일반적인 상속과는 다른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은 재산이나 나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반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아니 및 소득 유무를 확인 후 부양 받아야 할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대상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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