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소송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도 상속인들이 갚아야 할까? - 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0년이 더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아버지가 차용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상속인 중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은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갚아주자고 하시고,

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와 달리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그것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 누구는 변제하고 누구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

A. ​분할된 채무는 별개 독립된 것이므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상속인만

자기의 상속분에 한하여 변제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소멸시효의 원용이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승계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각 상속인이 소멸시효를 원용하느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느냐는,

각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