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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