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권을 통해 상속재산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특정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경우 상속권의 형성에 있어 상속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후 추분을 위해 유증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는 남은 상속인들은 보호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상속에 대한 기대감 상실 또는 남은 유족의 생계의 곤궁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목적으로 수증자와 협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먼저 검토해야할 사안이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의 가능성 여부'와 '가능한 청구권에 대한 시효의 여부'입니다.
실제로 남은 상속재산이 존재하거나 자신도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도 유류분 부족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권리행사가 가능하더라도 시효도과 문제로 청구건이 소멸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어떻게 행사하는지 언제 청구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방법에 대한 검토와 고민도 필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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