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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딸이라고 한 푼도 안 물려준 아빠... 내 몫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가사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분쟁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청구소송

 

 

아빠는 장남인 오빠와 남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의사인 오빠에게는 병원을 개업해주고, 아파트도 해줬습니다. 남동생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실때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언장에는 건물과 땅 등 모든 재산을 엄마와 오빠, 남동생에게 물려준다고 씌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오빠에게는 145억원을, 남동생에게는 96억원을 남겼고 엄마는 58억원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에는 내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자식으로 인정도 못 받은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유류분이라는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식이라면 부모 재산 중 일부는 물려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지만, 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에게 내 몫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은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 유증받은 재산을 먼저 반환해야"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에게 돌려줘야 할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수유재산(유증받은 재산)과 미리 받은 수증재산(생전에 받은 재산)을 모두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을 반환할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34억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상속인들이 받은 수유재산의 총액은 76억원으로 받아야할 금액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오빠와 남동생과 엄마는 이 수유재산에서 34억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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