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자 살고 있는 73세 노인입니다.
7~8년전까지는 경비로 일해서 돈을 벌었고 돈을 못 벌게 되면서부터는 큰 아들이 조금씩 생활비를 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전 큰아들이 사고로 죽고 난 후부터 생활비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갖고 있던 얼마 안되는 예금을 가지고 버텨왔는데 이제 그것도 거의 바닥이 나갑니다.
아들 둘이 더 있기는 하지만 둘 다 형편이 어려워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큰며느리가 가장 잘사는 편이라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달라고 해보았지만, 큰며느리는 여유가 없다면서 딱 잘라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누군가 큰며느리한테 재판을 걸어 부양료를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큰며느리가 생활비를 준다면 좋을텐데 어려운가 봅니다.
안타깝지만 큰며느리에게 재판을 걸어도 생활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 법에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우리 민법은 ①직계혈족 및 배우자간
②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간에는 법적인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법적인 부양의무의 의미는 부양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부양료를 청구해서 부양료지급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큰며느리에게 생활비를 청구하려면 민법 제974조에 정한 관계 두가지 중 하나가 성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큰아들의 경우처럼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할 경우 부부간의 혼인관계는 바로 소멸하지만,
혼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살아있는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 비로소 종료됩니다.
즉, 큰아들이 사망하여 큰아들과 큰며느리의 혼인관계는 끝났지만,
시아버지 며느리 관계(인척관계)는 큰며느리가 재혼하기 전까지는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며느리는 큰아들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①'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아니고 큰며느리가 재혼하지 않았으니까 ②번 친족관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②번 친족관계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큰며느리와 같이 살지 않는 현재로서는 큰며느리에게 부양료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아들에게는 법적인 부양의무가 있으니 두 아들에게 재판을 걸어 생활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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