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남편과 아들을 두고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들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비관한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남편의 유산으로는 주택과 대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이 남편의 사망소식을 듣고 돌아와 자기와 아들의 상속권을 주장할 때, 이런 갑에게도 법적 상속권이 있을까요?
남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갑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유산인 주택과 대지는 갑과 아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갑이 지금까지의 소행으로 볼 때 아들의 보육 및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갑의 그동안의 비행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아들에 대한 갑의 친권상실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법원에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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