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처와 장인은 비행기로 여행을 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장인에게는 갑의 처 외에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없고 직계존속인 부친만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비행기 사고로 장인이 먼저 사망한 후 처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은 일단 갑의 처가 딸이므로
단독 상속하였다가, 이어서 처가 사망하였으므로 처의 재산은 배우자인 갑과 장인의 부친이 공동상속 하게 됩니다.
반대로 처가 먼저 사망한 후 장인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은 사위인 갑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사위의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라는 규정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
따라서 비행사고로 처와 장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위인 갑은 장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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