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
유언은 민법이 정하는 5가지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이는 사망자의 유언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유언자에게는 신중하게 유언을 하도록 하며, 타인에 의한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언의 종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타인에게 받아 적게하거나 필기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기입한 증서를 업봉, 날인하고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앞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특별방식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유의사항 - 법정상속분.상속인.재산조회.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0) | 2016.07.14 |
---|---|
유언집행절차 - 유언.상속분쟁.유류분.서울북부지방법원상속소송변호사 - (0) | 2016.07.13 |
상속순위 - 법정상속분.상속분쟁.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0) | 2016.07.11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증.증여.상속분쟁.서울북부지방법원상속변호사 - (0) | 2016.07.08 |
유류분이란 - 유류분,유류분청구소송,상속분,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0) | 2016.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