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서 작성 → 피상속인의 사망 → 유언의 검인신청 → 유언서의 개봉 → 유언의 집행
유언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정서나 구수증서는 제외 )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합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신탁 등은 상속인 스스로 집행할 수 있지만,
친생부인이나 인지 등은 반드시 유언집행자가 집행하여야 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종류
지정유언집행자 :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는 경우
법정유언집행자 :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선임유언집행자 : 상속인이 없거나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없게 될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임무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금전이나 상속인을 위한 권리 등을 상속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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