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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족연금...상속재산인가요? - 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실버 재테크]부부가 따로 연금 받다 한사람이 먼저 죽으면?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국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