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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류분의 법정상속분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유류분반환청구소송무료상담 -

 

 

유류분에 관한 흔한 오해 바로잡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 1/2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 1/2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2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