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 1/2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 1/2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2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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