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의 차별이 없고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의 차별이 없으며
양자와 친생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들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즉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 3억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은 1.5:1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1.8억을 받아가고, 나머지 1억은 자녀가 받아가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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