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가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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