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 6가지 중
1가지 이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이혼의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만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인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서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이나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나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고통이 점차 악화되어
양쪽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청구권, 즉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유책성이 소멸된 것과 마찬가지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도 재판상이혼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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