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처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소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이든 소장을 받은 피고이든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을 살아오는 동안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 이혼소장의 답변서를 작성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하여 터무니 없고,
말도 안된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사실을 모두 반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A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B다"라고
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분할, 위자료 이행이후의 세금 (0) | 2019.06.28 |
---|---|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무효소송의 사례 - 북부지방법원앞이혼변호사 - (0) | 2019.06.20 |
갈등 깊어 각방 쓰는 부부... 이혼은 하되 위자료는 기각 - 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0) | 2019.05.30 |
이혼소송에서 제3자 명의의 재산분할 - 이혼전문변호사.북부지방이혼변호사 - (0) | 2019.05.21 |
이혼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 - 이혼전문변호사.이혼무료상담 - (0) | 2019.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