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의 액수는 청구인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의 수, 이혼원인, 책임의 정도, 재산상태, 이혼 원인 중
부정행위나 폭행이 범죄로 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가정법원의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1억까지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마련해 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5,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법원이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우자에게도 있다고 인정된다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감액하게 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상습적인 폭행을 한 B에 대하여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는데,
B가 그러한 폭행을 한 이유가 A의 부정행위 때문이었다면 대체로 책임의 정도는 비슷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과실상계를 통해 A의 위자료는 기각될 것입니다.
이혼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A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하면서 약간의 위자료를 책정하거나
'A, B 모두 책임이 대등하다'고 하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있어,
구체적인 과실의 비율을 정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 955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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