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은 소장접수, 답변서 수령, 준비서면으로 인한 반박 등 통상적인 소송절차 이외에
가사소송절차( 소송진행 뒤 4~5개월 ), 부부상담절차( 상담절차 통상 2~3개월), 조정절차 등을 거친 뒤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지는 만큼, 통상적인 소송에 비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이혼소송기간 중에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받을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친 나버지 중도에 포기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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