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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죽은 남편 계좌서 돈 이체받은 부인, 상속행위일까 -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도봉구상속분쟁소송변호사 -

 

 

 

 

2011년 12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주부 ㄱ씨는 장례를 치르기 무섭게 돈 걱정에 시달렸다.

남편의 빚 때문이었다.

남편은 생전 ㄴ은행에서 4억8000만원을 대출받고 전부 갚지 못한 채 사망했다.

3억이 넘는 돈이 가족의 몫으로 남겨지자 ㄱ씨와 자녀들은 이듬해 1월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상속을 포기하면 남겨진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법원이 ㄱ씨의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이며 그의 고민은 한시름 더는 듯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ㄱ씨는 생각지도 못한 소송에 휘말렸다.

능ㄴ행 측이 "ㄱ씨가 남편의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대출금 1억을 갚으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확인해보니 ㄱ씨가 상속포기 전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

ㄱ씨는 죽은 남편의 신용카드 결제날이 다가오자 자기 돈으로 갚아주려 500만원을 입금했는데,

남편의 사회보장급여가 채워지자 500만원을 도로 인출했다.

 

ㄴ은행 측은 이에 대해

"ㄱ씨가 남편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이는 재산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ㄴ은행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숨진 가족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수락했다고 보면 안된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ㄱ씨는 상속받은 빚을 자신의 돈으로 갚으려다가 나중에 돈이 입금되바 변제 의사를 철회했다"며

"이같은 행동을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으로 보고 채무를 상속받을 의무를 지우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또 "ㄱ씨가 남편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해서 그 돈까지 상속재산이 된다고는 보기 힘들기에,

이를 회수한 것을 재산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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