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반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놓으면 그 후 상속 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상속세액은 납세자의 신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국가가 납부할 세액을 최종 결정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결정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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