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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원칙과 반환과정 - 공동상속.상속분.상속분쟁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무료상담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등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기본적인 상속분인 '유류분'에 부족할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민법 제1115조제1항 )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없이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 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6조 ).

유류분반환 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 대법원 2001. 11. 30. 고 2001다6947 판결 ).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명일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제2항 ).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 민법 제1115조제2항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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