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등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기본적인 상속분인 '유류분'에 부족할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민법 제1115조제1항 )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없이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 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6조 ).
유류분반환 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 대법원 2001. 11. 30. 고 2001다6947 판결 ).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명일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제2항 ).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 민법 제1115조제2항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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