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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중환자실에서 한 구두유언도 증인 세웠으면 적법" - 가사소송.유언.상속소송.상속분쟁소송변호사 -

 

"중환자실에서 한 구두유언도 증인 세웠으면 적법"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중환자실에서 구두로 유언을 하고 공증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대신 서명했더라도 증인을 세우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어머니 강모(73)씨와 세 자녀 박모(48)씨 등이 장남 박모(50)씨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던 박 모씨는 중환자실에서 병원생활을 하던 2011년 12월 법무법인에 유언공증을 의뢰했다.

박씨는 사후에 본인 명의 건물(시가 7억7000만원 상당)을 장남 박씨에게만 물려주려고 마음먹었다.

대신 장남이 차남과 삼남 박씨에게 각 3000만원, 딸 박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아내 강씨에게 매월 60만원씩 주라는 유언을 남겼다.

유언공증을 남긴 박씨는 1년 뒤 사망했다.

뒤늦게 이 유언 내용을 알게 된 아내 강씨와 나머지 자녀 세 명은 박씨 유언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강씨 등은 박씨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이 유서를 구두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박씨가 서명과 날인을 법무법인 대리인에게 대신 맡겼으므로 장남을 상대로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창원지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이일염)는 이 유언을 무효로 보고 강씨와 나머지 세 자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부산고법 창원민사1부(재판장 이영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인을 세워 서명한 유언이므로 효력이 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숨진 박씨가 당시 오른 팔에 주사바늘을 꼽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라서 대리 서명을 지시했다”라며

“박씨 외에도 당시 증인 두 명이 함께 동석한 상태에서 공증받았으므로 유언에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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