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자 )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때에는 상속포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아버지의 재산이든 채무든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빚을 상속인이 저부 떠앉아야 하고,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예금채권은 상속 받고 부동산은 포기하겠다는 식의 의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묜 재산과 빚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3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미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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