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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20년간 연락없이 지낸 아버지, 갑자기 나타나 "생활비 달라" 소송 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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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연락없이 지낸 아버지…갑자기 나타나 "생활비 달라" 소송 건다면

[BY 네이버 법률] 명절 전후로 어김없이 가족간 갈등이 화두가 되곤 합니다. 평소 왕래가 잦지 않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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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로 어김없이 가족간 갈등이 화두가 되곤 합니다.

평소 왕래가 잦지 않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다 보니 이런저런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건데요.

때론 말다툼 수준의 갈등을 넘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간에 소송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실제론 가족간 소송이 비일비재합니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소송이 이어져 말 그대로 끝장을 보고서야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양료를 요구하는 부양료 청구소송이 대표적인데요.

재판 결과를 보고 나면 한달 10만원 남짓한 부양료를 둘러싸고

왜 저렇게까지 싸웠을까 하는 허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민법상 부양과 관련해선 제974조부터 제979조까지 총 6개 규정이 있는데

이중 974조, 975조, 977조 등 3가지 규정이 핵심규정으로 꼽힙니다.

이 3개 규정을 정리하면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하며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궁핍한 상태의 피부양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부양자와 부양자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부양료 지급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생계가 곤란한 부모나 자녀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자녀를 버리고 떠나 수십년간 연락이 두절됐던 부모가 뒤늦게 나타

생활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상 부양 규정에 따라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서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2005년 미성숙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고

20여년 간 첩 및 그 자식과 함께 살던 아버지가 병든 뒤

자녀 3명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가 있다"며 "판결이 이뤄진 이후

매달 말일 각 10만~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청주지법은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는데요.

민법상의 부양 의무가 과거 부모의 양육의무 이행 여부와 큰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친족관계인 이상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따져볼 수 있겠지만

부양의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의 부양의무 관련 소송은 훨씬 더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족관계나 각 구성원이 처한 환경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경제사정도 제각각이고,

부부 간의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속받은 재산 여부에 따라서도 부양의무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