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봉구법률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을 친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알 수 있으려면 상속이 개시되어야 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후 짧게는 1년, 최장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유류분이 있는지, 그리도 단기 1년, 장기 10년의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