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7조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을 친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알 수 있으려면 상속이 개시되어야 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후 짧게는 1년,
최장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유류분이 있는지,
그리도 단기 1년, 장기 10년의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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