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기여분을 판단하는데 있어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병 중인 피상속인을 간호하거나 자립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가 되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까?
판례에서는
'기여분의 성립요건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이며,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하다는 점이 인식될 정도로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 2010헌바2결정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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