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자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에 의해 정해집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인이라 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대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순위 상속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4촌 이내 혈족인 상속인이 되었다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처와어머니가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이 처에게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어머니는 2/15( 법정상속분 2/5 * 유류분1/3 )기 유류분으로 인정되어
만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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