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무료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 - 상속분.유류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민법 제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증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또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의 경우 통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속히 소를 제기하여야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의 사망 후 증여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는 소송으로도 갈 수 있고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사표시를 하고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시효가 임박하였다면 먼저 의사표시를 최고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신청 가능한 상속인 - 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라 하여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순위 상속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4촌 이내 혈족이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 재산 분리 청구 -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 더보기 상속 주의사항 - 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절차를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또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를 때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가능하므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언의 공증 - 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유언의 공증은 상속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공증서만으로 신속한 유언집행이 가능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도 효력으로 인해 분쟁이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언공증의 장점으로는 신속한 집행이 가능 다른 유언서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권리행사 가능 수증자가 다른 상속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의 경우 등기이전 할 수 있으며, 예금채권은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분쟁예방 공증인이 작성, 보관하므로 내용이 명확하고 무효가 될 염려가 없고, 분실, 변조의 위험이 없으며 가족간의 상속재산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02 - .. 더보기 상속의 한정승인 - 북부지방법원 앞 상속소송무료상담변호사 - 한정승인이란 상속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 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한정승인신고는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와 상속인의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책임이 있는 일종의 유한책임이므로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 더보기 다른 사람 정자 제공 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 "부부가 시술 동의했다면 친자식"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일지라도 부부가 시술에 동의했다면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에 A 씨가 제3자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 B를 두고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A 씨는 30여 년 전 부인과 결혼했으나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부인에게 제삼자의 정자를 받아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갖자고 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이 성공해 부부는 B를 낳았고 출생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그 뒤 사이가 악화됐고, 다툼 중에 B 씨에게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A 씨는 부인과 이혼하게 되자 B 씨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부부에게는 자식들에 대.. 더보기 후견은 어떤 제도일까? - 미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제도 - 후견은 친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넚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정신능력 정도 등에 따라 다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더보기 혼외자 상속재산분할 - 혼외자.인지청구소송.의정부.도봉구상속무료상담 -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생하게 된 혼외자의 경우, 혼인관계에거 출생한 자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부모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해서,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는 인지라 하여, 혼인 외 출생한 자녀인 혼외자에 대하여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혼외자를 자녀로 인지하는 경우, 이를 임의 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혼외자는 재판을 통해 인지청구소송를 할 수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이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청구의 소를 제출한 상속인의 상속권 내용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인 또는 처분한 재산을 취득한 제3자 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고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인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2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