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위자료청구권 상속이 되나요? 민법에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재3항, 제843조 ). 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5. 27. 92므143 ). 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더보기
기여분의 청구 상속 과정에서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부양과 재산 유지 또는 증식에 관여해야 합니다. 특별한 부양은 부모를 모시면서 제사 뿐만 아니라, 병원치료비, 입원비를 부담하는 등 장기간의 부양을 하거나 함께 동거하면서 동등한 생활수준으로 부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부양인지 기간, 방법, 정도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다"면 상속의 기여분을 주.. 더보기
평생 부인 모른척한 남편, 부인 죽자 상속재산분할 소송 30년 넘게 부인과 별거하면서 장례식도 찾지 않은 남편이 뒤늦게 부인이 남긴 재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걸었으나 6.7%만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60대 남성 A씨가 자녀 3명을 상대로 사망한 부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낸 소송입니다. A씨의 부인이었던 B씨는 2010년 사망했고 그가 남긴 재산은 약 2억8000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당초 이 재산 전체를 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며 9,600만원을 자기 몫으로 요구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이 없다면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할 때는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해 받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B씨의 전체 유산 가운데 230%만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A씨가 그 중 9분의3에 해당하는 6.7%(1,920만원)를 상속하는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나머.. 더보기
상속포기 신청할때 재산을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면서 재산 목록을 꼼꼼히 챙기지 않아 일부 재산이 빠진 경우 그 재산에고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고, 그 상속포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그 빚을 갚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할때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일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로 특정 재산을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친족간의 부양의무란?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기타친족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불효소송이 이슈가 되면서 재산을 모두 가져간 이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 몰라라 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이 진행중이지만, 이 법이 완결되기 전에는 부양료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회복권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속회복권의 내용에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더보기
상속재산의 지분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상속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면 배상범위는 부동산 매매금액에서 우선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상속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상속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혹은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배상해야 .. 더보기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무효 될까?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새아버지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이런 경우, 혼인신고가 무효일 가능성이 크므로 새아버지는 상속에 참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에 대한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다라서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선는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 전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든지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결혼식을 하고 사실혼관계.. 더보기
상속인이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 사유일까? A는 남편인 B가 사망하자 임신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하였습니다.그런데 B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자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B의 형제들은 A가 낙태를 하였다고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타당한가요?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따라서 태아는 A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낙태된 것입니다.그리고 민법 제1004조제1호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이러한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A가 비록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