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ㅊ력고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비 미지급할 때 강제집행 - 이혼무료상담.양육비청구소송.양육비미지급.양육비강제집행.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할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