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할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등을 강제경매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유무 혹은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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