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인도거부 -
이혼이 성립된 후 당시 20세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이혼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한 의무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미만의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아인도심판 *
유아인도심판이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자녀를 신속히 인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법원에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인도청구를 불응한다면 가정법원에 재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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