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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자녀의 의사에 따른 양육권 - 이혼소송.양육권.친권.양육비청구소송.북부지방법원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양육권

 

 

양육권이 있어도 아이가 거부할 경우 못 데려간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친권, 양육권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와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유아 인도를 명령하는 재판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서 집행관이 강제집행 할 수는 있지만

일반 동산의 인도집행과는 달리 세심한 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A씨와 B씨는 부부가 된지 3년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그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위해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들을 내놓지 않았으며,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가 아이를 껴안고 불응하여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만6세 되던 해 재집행을 시도하였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아빠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 했지만 엄마와 같이 살겠냐는 물음에 아이는 아빠와 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자녀 의사를 확실히 표현 했으므로 집행불능이라고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으나, A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자녀 의사를 표명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합한 것으로 지능 및 인지 능력,

아이의 나이,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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