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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숙려기간 제도 - 이혼소송.재판이혼.이혼조정.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이혼숙려기간제도

 

 

이혼숙려기간이란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충동적으로 성급하게 이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혼에 관한 자기의 결정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2004년 1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상담제도와 함께 도입하기로 의결한 뒤,

2005년 3월 2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제도가 도입되기 전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이혼이 허가되는 등 절차가 간단하고

소요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협의이혼제도가 오히려 이혼을 부추킨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였는데,

숙려기간제도는 협의이혼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도 3주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으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폭행으로 현재 쉼터 등에 피신하고 있는 경우

 

현재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상담 또는 숙려기간을 거친 후 2회 불출석으로 신청 취하 간주된 경우

 

협의이혼 당사자가 협의이혼 확인 후 국외로 영구적으로 출국할 경우

 

기타 즉시 협의이혼을 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위 각 사항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접수시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