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이란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충동적으로 성급하게 이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혼에 관한 자기의 결정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2004년 1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상담제도와 함께 도입하기로 의결한 뒤,
2005년 3월 2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제도가 도입되기 전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이혼이 허가되는 등 절차가 간단하고
소요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협의이혼제도가 오히려 이혼을 부추킨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였는데,
숙려기간제도는 협의이혼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도 3주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으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폭행으로 현재 쉼터 등에 피신하고 있는 경우
현재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상담 또는 숙려기간을 거친 후 2회 불출석으로 신청 취하 간주된 경우
협의이혼 당사자가 협의이혼 확인 후 국외로 영구적으로 출국할 경우
기타 즉시 협의이혼을 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위 각 사항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접수시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의 의사에 따른 양육권 - 이혼소송.양육권.친권.양육비청구소송.북부지방법원이혼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2.03 |
---|---|
이혼소송 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이혼무료상담.재판이혼무료상담변호사.이혼소송잘하는변호사 - (0) | 2017.02.01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 - 이혼소송무료상담.양육비청구소송.양육비미지급.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0) | 2017.01.23 |
대법원 판례에 재판이혼 사유로 인정된 사안 - 이혼소송.재판이혼.이혼사유.유책배우자.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0) | 2017.01.18 |
협의이혼과 이혼조정대행의 차이점 - 이혼조정.이혼소송.양육권.친권.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