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승소판결은 물론이고,
가사소송법상 금전의 급부,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채무명의가 되므로,
판결서, 심판서에 1심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재산의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집행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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