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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

이혼이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또는 판결문, 조정조서 등에 기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내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거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21살 아들 양육비 지금도 받을 수 있을까? - 과거의양육비청구소송.양육비미지급.양육비관련소송상담 - Q)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질문을 드려요. 제가 얼마 전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치료비가 없어요. 아프니까 일을 못하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서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21년 전 저는 아이 아빠와 만나서 임신을 했는데, 아이아빠가 마음이 변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버렸어요. 생긴 아이를 지울 수는 없어서 저는 아들을 낳았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화장품 판매사원, 백화점 판매직원, 보험회사 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호프집 주방일도 하면서 혼자서 아들을 키웠지요. 아들이 학교 들어갈 때쯤 해서 호적정리를 해달라고 했 는데 아이 아빠는 냉정하게 거절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친정오빠의 호적에 올렸구요. 호적에 올리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니 양육비인들 줬겠어요? 태어나.. 더보기
이혼소송 장래의 양육비 - 양육비청구소송.과거의양육비청구.양육비강제집행.이혼무료상담변호사 -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에게 이혼할 때 주기로 약속한 양육비보다 더 많이 양육비를 주었다 하였을때 이를 장래의 양육비라 하여 더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될까요? 이에 관련한 판결을 기준으로 본다면 특정한 약정이 없다면 약속한 양육비보다 더 지급한 나머지 차액의 양육비에 대해서 이를 돌려받거나 미래 양육비와 상계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사례로 두 자녀를 두고 있던 부부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이혼을 하면서 2008년 아내가 두 자녀를 키우고, A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연대하여 B에게 200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매달 100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이혼했습니다. 이혼 이후 남편의 아버지(할아버지)는 .. 더보기
양육비 지급의무 및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 양육권.양육비청구소송.이혼소송상담변호사 -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 양육비 )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영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전 양육비 또는 성년이후의 교육비 등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