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자료 받아내려면 - 위자료청구.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행명령 신청 , 강제경매신청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이란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이란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