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행명령 신청 , 강제경매신청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이란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이란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람 피운 남편 이혼을 거부한다면? - 부정행위.외도.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6.29 |
---|---|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을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6.27 |
'법원' 50여년 별거해도 재산분할 해줘야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6.21 |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배우자 이혼사유가 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6.19 |
사실혼이혼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 - 동거.사실혼관계.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6.15 |